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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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2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3-02 | 문의처 | 803-4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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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2010 - 2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동구청 도시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본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부터 발생함) 2010년 3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세부 내역 별첨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A=274,19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 최고고도지구(3층이하) 신설 : A=274,190㎡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설 : A=274,190㎡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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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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