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3개 파일 더보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기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동구청 도시송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본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부터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