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인 상무1·일곡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봉선동 남양휴튼아파트 주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도시개발과, 건촉과, 미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3월 0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