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 하천27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10-0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우리시 수지구 동천동167-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1-17호, 하천:2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