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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10-20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역개발과
고시일 2010-02-26 문의처 043-539-3702
열람장소
첨부파일

진천군 고시 제2010 - 20호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에 진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진   천   군   수


1. 목   적 :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치 :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3.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소 재 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부

지

면

적

합    계

97,511.0㎡

98,682.0㎡

증)1,171.0㎡

공업용지

69,932.0㎡

70,963.0㎡

증)1,031.0㎡

공공시설

11,981.0㎡

12,916.0㎡

증)935.0㎡

녹지용지

15,598.0㎡

14,803.0㎡

감)795.0㎡

건 축 면 적

31,500.45㎡

33,141.45㎡

증)1,641.00㎡

연  면  적

38,225.54㎡

39,866.54㎡

증)1,641.00㎡

건  폐  율

45.04%

46.88%

증)1.84%

용  적  률

54.66%

56.39%

증)1.73%


4.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개발진흥

지    구

산업형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층수:4층이하

높이:15m이하

88,309

92.12.24

 

농어촌

산업지구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5-9번지 일원

4층이하

 9,202

93.10.14

 

변경

②

개발진흥

지    구

산업형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층수:4층이하

높이:15m이하

98,682

(증1,17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②

(주)에버다임개발진흥지구

․위치 :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면적 : 97,511㎡ → 98,682㎡ (증 1,171㎡)

인근토지 확보로 인한 공장부지 확장에 따라 토지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함


 5.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주)에버다임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97,511

증)1,171

98,682

증설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①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97,511㎡ → 98,682㎡

(증1,171㎡)

인근토지 확보로 인한 공장부지 확장에 따라 계획적․체계적 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함.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토지

이용

공업용지

69,932

증) 1,031

70,963

71.71

71.91

 

공공시설용지

11,981

증)  935

12,916

12.29

13.09

 

녹지용지

15,598

감)  795

14,803

16.00

15.00

 

합        계

97,511

증) 1,171

98,682

100.00

10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


   3) 가구및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당  초

변  경

위    치

획 지 번 호

면   적(㎡)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①

1BL

97,511

98,682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A - 1

A - 1

46,359

46,359

공업용지

A - 2

A - 2

2,746

2,746

A - 3

A - 3

7,640

7,640

A - 4

A - 4

3,518

3,518

A - 5

A - 5

2,523

2,523

A - 6

A - 6

7,146

8,177

소계

 

69,932

70,963

B - 1

B - 1

8,934

9,869

공공시설용지

B - 2

B - 2

3,047

3,047

소계

 

11,981

12,916

C - 1

C - 1

599

599

녹지용지

C - 2

C - 2

1,910

1,910

C - 3

C - 3

1,821

1,821

C - 4

C - 4

2,374

2,374

C - 5

C - 5

968

943

C - 6

C - 6

364

364

C - 7

C - 7

2,808

2,808

C - 8

C - 8

4,754

3,984

소계

 

15,598

14,803

계

97,511

98,682

 

 

16획지

16획지

97,511

98,682

증)1,171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①

진천읍 장관리 332-3번지 일원 및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

A-1 ~ A-5

(공업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47.07%)

 60% 이하(47.07%)

 

용적률

150% 이하(57.35%)

150% 이하(57.35%)

 

높  이

4층, 15이하(4층)

4층, 15이하(4층)

 

배  치

별첨 배치도 참조

별첨 배치도 참조

 

형태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색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건축선

사업부지 대지 경계선

사업부지 대지 경계선

A-6

(공업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27.27%)

 44% 이하(43.90%)

 

용적률

100% 이하(31.05%)

110% 이하(47.21%)

 

높  이

4층

4층, 15이하(4층)

 

배  치

별첨 배치도 참조

별첨 배치도 참조

 

형태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색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건축선

사업부지 대지 경계선

사업부지 대지 경계선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5,000, 1/1,200) : 진천군청 지역

  개발과에 비치


7.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539-3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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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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