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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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5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2-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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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5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 일대「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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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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