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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전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26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고시일 2010-02-2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두루바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유성구 대정동 537-8번지 상의 대지 출입구와 관련하여 인접한 소공원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에 갈음합니다. 3.관계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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