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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6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일 2010-02-2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6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70호(2009.10.22)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1호(2009.11.2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부 보상 물건조서가 변경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차관리과(☏450-7964)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0년 0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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