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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경미한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1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일 2010-02-2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봉천제8-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11호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경미한변경)

1.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47호(1999.3.4)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2-12호(2002.2.25)로 정비계획수립 고시되어 관악구 고시 제2003-13호(2003.2.10)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4-5호(2004.2.5 )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5-11호(2005.2.21)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5-44호(2005.6.24)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7-20호(2007.6.28)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8-13호(2008.4.3)로 정비계획 변경, 2008.6.5 건축허가,제2009-32호(2009.6.5)로 정비계획 변경, 2009.8.6 건축허가(설계변경)된 봉천8-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도시개발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관 악 구 청 장

2010년 02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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