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령 군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좌학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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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10-110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
| 고시일 | 2010-02-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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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99번지 일원 좌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2010-56호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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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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