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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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2-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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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5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1호(2006.1.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고시 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6호(2009.10.14)로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9호(2010.1.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10 일원 ‘주차장 1’ 부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6321-4269)과 SH공사 개발계획팀(☎3410-76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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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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