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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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10-02-25 | 문의처 | 880-3114 대표전화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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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12호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고시 우리구 관내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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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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