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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 선유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