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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중로1-7호,소로1-36호)] 결정 및 변경결정 입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