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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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고시일 | 2010-0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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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15호 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란법률」제34조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성북구청장2010년 02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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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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