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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5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10-02-25 문의처 02-820-981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5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0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2.3)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서울 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도공급설비 외 용도 부분을 수도시설에서 제외하고 기 수도시설 사용부분을 추가하여 현황에 맞게 변경 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임.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도공급설비

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대

33,861

감)5,957

27,904

1984.

7.23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75) 및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20-9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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