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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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5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2-25 | 문의처 | 02-820-9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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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5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0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2.3)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서울 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도공급설비 외 용도 부분을 수도시설에서 제외하고 기 수도시설 사용부분을 추가하여 현황에 맞게 변경 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임.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75) 및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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