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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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2-25 | 문의처 | 02-820-9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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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고시 제2010 - 5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 2. 25. 동 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 설비)과 중복결정 되어있고 연계되는 도로가 없어 구조․기능 상 효용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폐지)하고자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
나.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관리과(☎820-981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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