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작성)고시 합니다. (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부 조건이행 필요지역〈붙임 조서 참조〉은 결정고시만 해당).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해당 구·군청(건설과, 도시건설과,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