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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도시계획시설(소로1-8호선)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위도시계획시설(소로1-8호선)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0-30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10-02-2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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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진위역~오산시계간 도로와의 경계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기존도로의 확·포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결정[2008.12.30,평택시고시제2008-240호]고시된 도로에 대하여 가감속차로 및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폭원을 변경하고자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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