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위도시계획시설(소로1-8호선)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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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0-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10-0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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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진위역~오산시계간 도로와의 경계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기존도로의 확·포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결정[2008.12.30,평택시고시제2008-240호]고시된 도로에 대하여 가감속차로 및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폭원을 변경하고자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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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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