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4(22. 3. 31)호로 준공 인가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91(2009.5. 20)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성서3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이를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이에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