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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고시 제2009-345호와 제천시고시 제2009-102호로 고시된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10년02월19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