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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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10-1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10-0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태인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태인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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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재위임된 경미한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따라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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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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