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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10-38호(2010. 2. 5)로 변경 결정 고시된 고흥 군관리계획 변경(신세계리조트: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