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8-142호(2008.6.20)로 최초결정고시, 홍천군고시 제2008-46호(2008.8.21)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된 마운트나인(구 피넘브라)리조트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경미한 사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3344(2009.6. 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