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만안경찰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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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10-0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경찰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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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123-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만안경찰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하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만안경찰서)의 사업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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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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