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한양대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한양대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안산시 고시 제2009-56호(2009.07.20)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한양대학교)의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