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 사능본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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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50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도시환경국 특별대책지역과 | ||
| 고시일 | 2010-02-19 | 문의처 | 031-850-293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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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10-5025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남양주(사능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90-2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남양주(사능본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따로붙임 나. 남양주(사능본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도보게재 생략) 2010. 2.19.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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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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