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촌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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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고시일 | 2010-02-1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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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6호 도시관리계획(신촌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7호(2007.08.09)로 (변경)결정고시된 마포구 신촌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공동개발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마 포 구 청 장2010년 02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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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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