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폐지, 신설),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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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조제1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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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폐지, 신설),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62호(1983. 2. 4.)로 결정된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부지 등 한강 노들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 폐지, 신설)?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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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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