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 제9조 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할특별조치법」 제9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