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제2009-316(2009.10.09)호로 결정 고시 된 우미 연수원 조성을 위한 인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