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 사능본동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50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도시환경국 특별대책지역과 | ||
| 고시일 | 2010-02-18 | 문의처 | 031-850-293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고시 제2010-5024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2.18. 경기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