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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02-18 문의처 330-164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0 - 7 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8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하고,

 

2. 위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 2. 1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철도)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충정로3가 58번지 일대의 5호선 충정로 정차장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5호선 충정로정차장)

충정로3가

58일대

6,254.6

증)12.4

6,267

건고 제151호

(1991.3.25)

- 경미한 변경결정

- 정차장 지하2층에

부대시설 설치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330-164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30-16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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