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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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2-18 | 문의처 | 330-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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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0 - 7 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8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하고, 2. 위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 2. 1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철도)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충정로3가 58번지 일대의 5호선 충정로 정차장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330-164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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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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