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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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0-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10-02-1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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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경기도립노인전문평택병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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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도일동965-89번지 일원에 결정 평택시고시제2007-192호(07.11.19)되어 조성중에 있는 종합의료시설에 경계확정을 위한 지적측량시등록전환에 따른 지적경계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1호 규정에 의거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녹지과(☎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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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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