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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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0-0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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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891번지 일원에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5-5114호(2005. 10. 10.)로 결정된 오남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구역계내 주택사업부지와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당초 결정된 구역계내 시설면적 변경이 발생(경미한 사항)함에 따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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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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