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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주택과(☎031-538-239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