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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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0-26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10-02-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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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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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률 제32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기후변화대응과, 서구청(도시개발과·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2월 16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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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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