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8-296호(2008.10.17)로 최초결정되고, 홍천군고시 제2009-54(2009. 6. 26)호로 변경결정고시된 힐드로사이(구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경미한 사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2003. 5.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