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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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10-3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10-02-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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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01조 규정 및 같은법 제105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지형도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도서는 고창군청 마케팅팀(☎063-560-2324)과 고창군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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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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