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하천의 수해 상습지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53-3번지 일원의 탄동천에 대해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0-4호(2010.01.22)】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천) 결정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