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328-1번지 일원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대전광역시고시제2009-243호(2009.9.25)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유천3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