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0 - 17호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 일원에 진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진 천 군 수
1. 목 적 : 진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 일원
3. 진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회 사 명 |
(주)광진제약 |
(주)신광화학 |
|
|
대 표 자 |
김 부 남 |
정 상 열 |
|
|
사업장 위치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3필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1필 |
|
|
사 업 부 지 |
4,680.0㎡ |
4,600.0㎡ |
감)80㎡ |
|
개
발
면
적 |
공 업 용 지 |
4,680.0㎡ |
4,600.0㎡ |
감)80㎡ |
|
공공시설용지 |
- |
- |
|
|
녹 지 용 지 |
- |
- |
|
|
합 계 |
4,680.0㎡ |
4,600.0㎡ |
감)80㎡ |
|
건 축 면 적 |
1,791.15㎡ |
1,791.15㎡ |
- |
|
건축 연면적 |
2,954.43㎡ |
2,954.43㎡ |
- |
|
건 폐 율 |
40%이하(38.27%) |
44%이하(38.93%) |
|
|
용 적 율 |
100%이하(63.13%) |
110%이하(64.23%) |
|
4.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개발진흥지구(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① |
개발진흥지구 |
산업형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3필 |
건축물층고 : 4층이하 |
4,680 |
‘98.7.16 |
|
|
변경 |
① |
개발진흥지구 |
산업형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1필 |
건축물층고 : 4층이하
공작물높이 : 20m이하 |
4,600 |
|
|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개발진흥지구 |
기정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3필
변경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1필
4,680㎡→4,600㎡(감80㎡) |
기존 공업용지 편입토지 중 일부토지 제척 및 인근 토지매입에 따른 편입으로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
5.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산업형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1필 |
4,680 |
감)80 |
4,600 |
‘98.7.16 |
|
- 결정변경 사유서
|
구 분 |
도면표시
변 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 |
|
변 경 |
- |
기정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3필
변경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1필 |
4,680㎡→
4,600㎡
(감80㎡) |
기존 공업용지 편입토지 중 일부토지 제척 및 인근 토지매입에 따른 편입으로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토지이용 |
공 업 용 지 |
4,680.0 |
감)80.0 |
4,600.0 |
100.0 |
100.0 |
|
|
공공시설 용지 |
- |
- |
- |
- |
- |
|
녹 지 용 지 |
- |
- |
- |
- |
- |
|
합 계 |
4,680.0 |
감)80.0 |
4,600.0 |
100.0 |
100.0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3) 가구및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도면표시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획지번호 |
면 적(㎡) |
|
기정 |
변경 |
증.감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증.감 |
|
1 |
A |
4,680 |
4,600 |
감)80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3필
→
덕산면 인산리
173-2번지외 1필 |
A-1 |
A-1 |
4,680 |
4,600 |
감)80 |
공업용지 |
|
계 |
4,680 |
4,600 |
감)80 |
|
|
|
4,680 |
4,600 |
감)80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 정 |
변 경 |
|
기정 |
변경 |
|
1 |
A-1 |
A-1
(공업용지) |
용 도 |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40% 이하 [38.27%] |
∙ 44% 이하 [38.93%] |
|
용적율 |
∙ 100% 이하 [63.13%] |
∙ 110% 이하 [64.23%] |
|
높 이 |
∙ 건축물의 층고 4층 이하 |
∙ 건축물의 층고 4층 이하
∙ 공작물의 높이 20m이하 |
|
배 치 |
- |
법적 범위내 |
|
형 태 |
- |
범적 범위내 |
|
색 채 |
- |
- |
|
건축선 |
- |
법적 범위내 |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5,000, 1/1,200) : 진천군청 지역
개발과에 비치
7.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