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민영주택건설사업(신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고시일 | 2010-0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2호 민영주택건설사업(신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양천구 신정7동 188-3번지 일대 지비콘설턴트(주) 대표이사 권정우가 시행한 민영주택건설사업(신정동중앙하이츠아파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 사항에 대하여 사업지구 확정측량 결과 면적이 조정되었기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ㆍ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2620-3526)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11일 양 천 구 청 장2010년 02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