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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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고시일 | 2010-02-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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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8호 양평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00(2009.05.14)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된 양평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의거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 2. 11 영 등 포 구 청 장2010년 02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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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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