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모래내ㆍ서중양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과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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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2-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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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8호 모래내ㆍ서중양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과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146호(2001.10.29)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모래내ㆍ서중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91호(2007.04.05)로 지정된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BL 모래내?서중시장)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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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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