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천군관리계획(도로, 하천 및 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합천군관리계획(도로, 하천 및 유원지) 결정(변경) 사항과 경상남도고시 제2010-56호(2010. 1. 29)로 합천군관리계획(유원지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지구 및 도로)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합천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02월11일
합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