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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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산2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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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호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5호(2009. 9.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중구 예장동 2-155번지 일대 남산2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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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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