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2-11 | 문의처 | (☎351-740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0-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44호(1979.6.7) 지적승인고시 및 서울시고시 제309호(1994.9.22)로 도시계획시설(녹번동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녹번동 산40-1번지 일대 녹번동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3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변경)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