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시고시제2009-58(2009.04.10)호에 의거 결정고시된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745-8번지 일원 신장3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과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139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