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군 도시관리계획(홍산면사무소,부여군보건소 외)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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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10-0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홍산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사업 / 부여군보건소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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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부여군 관리계획(군수위임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토지이용 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주택과(041-830-244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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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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